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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지사항

[공지] KOLAS 공인시험기관 일부규격 인정정지 공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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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환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0-0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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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인정 취소 등)의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 공고드립니다.







가. 소재지/분야 : 부산미음본부 / 04.002(화재)



나. 해당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KS F ISO 1182:2010, KS F 2271:2016



다. 정지기간 : 3개월(2020.02.20 ~ 05.19)

3.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품질혁신팀 김동환 선임연구원(051-400-5187)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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