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기술위원회 업무간 정보교환 주선과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1947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민간기구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ISO 정관 제2조)
정회원, 준회원,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
회원 가입협황 : 총 167개국(2023년 1월 기준)
ISO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분담금 및 기여금과 간행물 판매로 마련. 여타 출터(증여 등)에서 얻어지는 재원에 대한 수락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름. 회계연도는 역년(Calendar year)으로 하며 차기년도 4월 1일
ISO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며 연 1회 개최됩니다. 회원국은 3인 이하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ISO 정관 및 규정 개폐, 각종 보고서의 승인, 이사국 및 임원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함 총회 산하에는 총회 자문위원회로 적합성 평가위원회(CASC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개도국 위원회(DEVCO), 지역연락관(RLO), 정보위원회(INFCO) 등 설치되어 있음
총회에서 선임된 18개 이사국과 의장으로 구성되며 연 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사회에서는 ISO신규회원의 가입승인, 기술관리부 보고서 승인, ISO 임원 임명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함
사무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음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산출되며 중앙사무국의 장으로서 ISO를 대신하여 서명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중앙사무국은 ISO의 행정과 회의 관련사항을 총괄함
기술위원회를 통해 ISO의 실질적인 기술작업이 실시되며 기술관리부에서는 기술위원회의 신설, 해체를 승인하거나 작업범위를 정함 기술위원회에서는 간사와 의장, 그리고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