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ERI 임직원이 고객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당 시험기관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관련 절차에 의거한 책임규명을 통해 그 피해가 당사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업무의 공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내외의 압력을 철저히 배척하며, 위해요소의 완전한 배제시까지 업무수행을 전면 거부한다.
시험업무 활동 수행중에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고객의 정보 및 기록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고객이외의 정보출저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과 공유하지 않는다.
시험기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의 인원 또는 개인은 활동 수행중에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도록 서약서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