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련의 표준화 활동에는 표준의 제정, 발행 및 이행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준관련 활동이 포함되며 표준이나 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국가표준화기구나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ISO/IEC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
기본부문(A) |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
기계부문(B) |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
전기전자부문(C) |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
금속부문(D) |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
광산부문(E) |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
건설부문(F) |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
일용품부문(G) |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
식료부문(H) |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
환경부문(I) |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
생물부문(J) |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
섬유부문(K) |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
요업부문(L) |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
화학부문(M) |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
의료부문(P) |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
품질경영부문(Q) |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
수송기계부문(R) |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체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
서비스부문(S) |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
물류부문(T) | 물류일반/포장/보관ㆍ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
조선부문(V) |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ㆍ계기/기타 |
항공우주부문(W) |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ㆍ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
정보부문(X) | 정보일반/정보기술(IT) 응용/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ㆍ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기타 |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됩니다.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