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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S F 2268-1:2014 규격 인정정지 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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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1-03-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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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9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규격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지드립니다.

가. 정지분야 : (미음,녹산) 04.002 화재

나. 정지규격 : KS F 2268-1:2014

다. 정지기간 : 1개월(2021.03.08 ~ 04.07)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7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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