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S F 2268-1:2014 규격 시험재개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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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1-04-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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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인정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정지 사유 소멸에 대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인정 재개 인정기준이 충족되어 시험업무를 재개합니다.
가. 인정재개 규격 : KS F 2268-1:2014
나. 재개일 : 20201년 4월 8일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가. 인정재개 규격 : KS F 2268-1:2014
나. 재개일 : 20201년 4월 8일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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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재개 승인 통보(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1.pdf (134.6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9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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