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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6-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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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충격분야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구희모입니다.


충격시험동 에서는 해군탑재장비에 대하여 미해군 규격인 MIL-S-901D 또는 901E에 근거하여 대 충격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기뢰 등 비접촉 수중폭발 충격하중에 대하여 탑재장비의 내충격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해군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충격시험 설비는 경중량 충격시험기와 중간중량 충격시험기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량 해머를 이용해 제품이 설치된 시험테이블을 가격해서 충격하중을 인가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대상품은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전장품, 보기류 등이 충격 시험 대상으로 분류되며, 제품의 허용중량은 약 2TON 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충격 시험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내충격 해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인증 외에도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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