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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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1회 작성일 17-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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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번호 : KOMERI-2017-01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7호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주요변경사항 가 : 주관기관 신청기간 : (기존)17.1.4 ~ 17.1.11(8일간) => (변경) (1차)17.1.4. ~ 17.1.11.(8일간) / (2차)17.1.16 ~ 17.1.20.(5일간) 나. 주관기관 신청자격 : (변경)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 연구중심병원 추가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나. 지원규모 : 153억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4. 문의 : 중소기업 R&D 콜센터(Tel : 13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7호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주요변경사항 가 : 주관기관 신청기간 : (기존)17.1.4 ~ 17.1.11(8일간) => (변경) (1차)17.1.4. ~ 17.1.11.(8일간) / (2차)17.1.16 ~ 17.1.20.(5일간) 나. 주관기관 신청자격 : (변경)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 연구중심병원 추가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나. 지원규모 : 153억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4. 문의 : 중소기업 R&D 콜센터(Tel : 13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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