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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 공고의 건(02.013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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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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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정취소 등)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7조(행정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1개의 분야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지드립니다.


  가. 정지분야 : (소재지-1) 02.013 석유제품

  나. 정지내용 :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다. 정지기간 : 3개월(2026.01.12 ~ 04.11)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051-400-51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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