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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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23-08-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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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지원사업 대상 해양수산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단체 및 개인 등)
지원내용 : 연구시설 공동활용 및 사용료 차등 지원(최대 10백만원 이내, KIMS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원방법 : KIMST 홈페이지 내 바다봄 공동활용 서비스(http://badabom.go.kr)를 통해 공동활용 신청
신청기간 : 사업 공고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결과제출일 기준)
추진절차 : 시설정보 확인 및 신청(바다봄 공동활용) → 일정조율 및 연구시설 활용 → 결과 제출 및 사용료 청구 → 결과 검증 및 사용료 지급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센터 Tel. 02-3460-9802, E-mail. jaesung@kimst.re.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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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pdf (222.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7 0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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