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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품목확대 최종승인 (89.자기콤파스 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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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9회 작성일 15-04-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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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자기콤파스 보울 품목에 대하여 지정 시험품목 추가 신청을 하였고, 주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최종 승인하는 ‘지정시험기관 지정서’가 재교부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은 금번 품목추가로 총 66개의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향후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계속하여 지정 시험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1. 선박안전법


2.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9호)
* 시험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품질경영실(이한나 연구원 / 051-400-51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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