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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시험기관 시험품목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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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1회 작성일 15-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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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5항’과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6조’에 따라 ‘창세트’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7월 27일 ‘삼상유도전동기’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합니다. 금번 시험품목 추가 지정을 통하여 우리 연구원은 관련 업계에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시험평가결과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품질경영실 이한나 연구원(051-400-51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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