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물건 정부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품목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3회 작성일 15-06-12 10:03
댓글 0건 조회 2,883회 작성일 15-06-12 10:03
본문
우리 연구원은 “선박안전법”제 3장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제도에 따라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자기콤파스 보울 품목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품목이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선박용 물건은 선박시설에 설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現, 164개의 품목을 고시함). 선박용 물건은 육상과 달리 열악한 해양환경조건에서 그 목적에 맞는 성능이 발휘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득한 후 선박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금번 시험품목 추가로 총 66개의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정시험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사항은 품질경영실 이한나 연구원(Tel : 051-400-5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문의사항은 품질경영실 이한나 연구원(Tel : 051-400-5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15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 기업지원사업 협약식 및 기술지원세미나 개최 15.06.12
- 다음글산·학·연·관 IP(지식재산권)-R&D 전략세미나 개최 15.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