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기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1회 작성일 21-04-19 08:44
댓글 0건 조회 2,261회 작성일 21-04-19 08:44
본문
□ 사업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04. 19.(월) ~ 05. 20. (목) 18시 까지 - 신청방법 : [www.nepmark.or.kr]의 '신청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반드시 신청서 원본을 제출(온라인과 우편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완료됨) -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및 문의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022~3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04. 19.(월) ~ 05. 20. (목) 18시 까지 - 신청방법 : [www.nepmark.or.kr]의 '신청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반드시 신청서 원본을 제출(온라인과 우편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완료됨) -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및 문의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022~3
첨부파일
-
첨부1.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1.pdf (68.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6:25:58
- 이전글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기업 기술지원사업 공고 21.05.11
- 다음글고탁도 항구에서 평형수 처리장치를 운영하는 선박의 BWM 협약 적용을 위한 평가보고서 21.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