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1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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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6회 작성일 21-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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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고기간 : 2021. 01. 29.(금) ~ 03. 0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02. 22.(월) ~ 03. 0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문의 : 첨부된 공고문 11번 항목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고기간 : 2021. 01. 29.(금) ~ 03. 0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02. 22.(월) ~ 03. 0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문의 : 첨부된 공고문 11번 항목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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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문.pdf (371.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6:25:58 -
붙임1.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_연구개발계획서.hwp (16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6:25:58 -
붙임2. 지역별_지원계획(울산).hwp (3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6:25:58 -
붙임3. 관련규정.zip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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