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KS F 2268-1:2014 규격 인정정지 공고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7회 작성일 21-03-08 08:43
댓글 0건 조회 2,427회 작성일 21-03-08 08:43
본문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9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규격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지드립니다.
가. 정지분야 : (미음,녹산) 04.002 화재
나. 정지규격 : KS F 2268-1:2014
다. 정지기간 : 1개월(2021.03.08 ~ 04.07)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70호. 끝.
가. 정지분야 : (미음,녹산) 04.002 화재
나. 정지규격 : KS F 2268-1:2014
다. 정지기간 : 1개월(2021.03.08 ~ 04.07)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적합성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70호. 끝.
- 이전글2021년도 전라북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 1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21.03.10
- 다음글KOMERI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대관 안내 21.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