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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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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5회 작성일 23-1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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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2. 20.(수) 18시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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