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5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5-03-10 15:25 목록 본문 사업 안내 지원자격 :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민간기업(중소기업) 직원,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 지원내용 : 연구시설 사용 최대 천만원 이내에서 사용료 지원 지원방법 : 바다봄 공동활용 서비스 http://badabom.go.kr를 통해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센터 Tel. 02-3460-9804 다음글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24.11.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