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한다.
우리는 대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해상층을 포함하여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층의 가능성을 파악, 분석 및 문서화하고 공평성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해당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품인증에 대하여 타 인증기관을 인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증의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인증한 고객에게 내부심사를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와 자문기관 간의 관계가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받는경우, 우리는 해당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받은 고객의 제품을 인증하지 않는다.
외부기관과 위탁관계를 맺는 경우, 인증 제품에 대한 자문기관은 제외한다.
우리는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해상층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인원이나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 인원을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객에 대한 인증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 조직 또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어 알게 되는 공평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인증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인원 혹은 위원회 등 모든 인원은 공평하게 행동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본인 또는 인증기관에 이해상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를 해당 인원의 활동 또는 해당 인원을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는데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해상층이 없음을 실증할 수 없다면 내부인원 또는 외부인원에 관계 없이 해당 인원을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운영방침 및 절차와 행정 처리는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절차는 이 표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기관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