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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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인증관련 정보

각 제품인증시스템과 관련된 평가 절차 및 인증과정에 대한 정보

제품인증스킴
인증시스템 형식 안내
구분 인증시스템 포함사항 대상품목
스킴유형 1a
  • R&D, 시제품, 개발제품등에 적용
  • 신청자가 제공한 샘플에 대한 시험
  • 시험 보고서의 평가
  • 결정
  • 인증
  • 인증제품에 마크사용 불가
  • 방화문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스킴유형3
  • 대량생산에 적용
  • 공장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한 시험
  • 시험 보고서의 평가
  • 생산과정의 최초 적합성 평가
  • 결정
  • 인증
  • 인증제품에 마크사용 권한 부여
  • 공장 사후관리
인증신청
신청서 작성[KOMERI-PCP-01-02]
  • 인증 신청업체는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KOMERI마크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KOMERI마크 인증신청서는 회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어 신청회사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관련절차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
  • 해당 인증제품에 대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품인증신청서의 제출은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심사전 준비사항 및 앞으로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통보한다.
  •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제조, 시험/검사 설비현황
    • 제품의 조립도, 회로도 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부품명세서
    • 대표자 서약서[KOMERI-PCP-01-1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품인증수수료
제품인증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항목 수수료(단위:원) 비고
초기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100,000
공장심사 심사비 300,000 1일 국내기준
출장비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2인 기준
제품심사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사후관리 공장심사 심사비 300,000 1일 국내기준
출장비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2인 기준
제품심사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마크사용료
마크사용료 안내
No 인증제품의 매출액 수수료(단위:원) 비고
1 20억 이하 1,000,000 개당 적용
단, 인증업체와 협의적용 가능함
2 50억 이하 2,000,000
3 100억 이하 4,000,000
4 500억 이하 6,000,000
5 1000억 이하 8,000,000
6 1000억 초과 10,000,000
심사준비
  • KOMERI마크 신청서 검토
  • 심사계획수립
  • 심사원 선정
    • 인증책임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격을 갖춘 심사원 2인을 선정하며,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품목, 공정, 소재지, 주요 외주공정 등의 여부에 따라 심사일수 및 심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일정 결정
    • 인증책임자는 심사원과 심사소요일수가 결정되면 신청자와 상호협의하에 심사일정을 정한다.
  • 심사계획 통보
    • 인증관리담당자는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업체에 통보 한다.
공장심사
  • 시작회의
    심사원이 공장 전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로서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여 전 부서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1) 상호소개
      심사팀의 소개를 하고 인사와 명함을 교환하며, 참석한 부서의 책임자로부터 각 부서의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등 개략적인 설명을 듣는다.
    • (2) 현황설명
      인증신청 책임자는 공장규모에 대한 일반현황 및 품질수준, 기술력, 중요개선 사례 및 품질에 대한 현안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심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설명한다.
    • (3) 심사진행에 대한 설명
      심사원은 인증신청업체, 인증범위, 진행일정, 심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 심사기간동안에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사를 통해 알려진 기밀에 대한 비밀준수를 약속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 심사실시
    • 공장심사는 공장심사지침서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와 해당 제품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 전 직원이 현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작업하도록 한 후 심사원은 공장심사보고서 등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책임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분야별, 개인별 업무의 수행능력 및 숙지 정도를 체크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한다.
    • 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사례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해당 심사기준에 의한 관리 및 검사의 실시 정도를 파악한다.
    • 심사는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유효성 및 추적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해당 공장심사보고서에 따라 항목별 공장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별 요구수준, 주요심사내용, 중요착안사항 등에 의하여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종결회의
    • 공장심사를 완료하면 심사원 상호간에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판정을 하며, 심사팀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여 신청업체가 이해되도록 한다.
    • 종결회의는 심사팀이 공장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시작회의에 참석했던 최고경영자 및 각 부서 책임자와 품질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제품심사
  • 인증관리담당자는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에서 발췌한 시료 및 제품시험의뢰서를 인계 받고 시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시험원에게 전달한다.
  • 각 팀의 시험원은 제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KOLAS 품질문서인 시험업무 절차서를 따른다.
  • 시험원은 시험중 부적합 발생시 인증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부적합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한다.
  • 인증관리담당자는 부적합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KOMERI마크 부적합 통보서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부적합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가 시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함일 경우 시험시료를 교체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3번의 교체된 샘플로도 동일한 부적합 또는 그 외의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 진행 과정을 중지하며 추가되는 시험수수료를 청구한다.
  • 기술책임자는 제품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를 인증관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인증의 결정

인증책임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이 모두 합격하고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보고서의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기타 관련 모든 정보에 기초해서 검토한 후 인증을 결정한다.

인증서 교부 및 관리
  • 인증업체와 KOMERI마크 제품인증 약정서[KOMERI-PCP-01-13] 및 KOMERI마크 인증 사후관리 협약서[KOMERI-PCP-01-14]에 약정을 체결하고 KOMERI마크 제품인증서[KOMERI-PCI-02-02]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인증관리담당자는 약정이 체결된 제품인증업체를 KOMERI마크 인증 등록대장[KOMERI-PCI-02-01]에 기록 관리한다.
  • KOMERI마크 인증현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간행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등록업체에게 배포한다.
시험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