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제품검토, 인증절차 및 운영방법 설명을 위한 상담 진행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기관에 접수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 부품설명서, 회로 및 구조도, 제조검사설비현황)
- 인증기관은 구비서류 확인 후 인증신청접수
- 공장심사계획 통보(신청인과 심사통정 협의하여 심사원 선정을 선정,심사일정 및 인증 수수료 통보)
- 공장심사계획 통보받은 신청인은 인증수수료 납부
- 인증기관은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후 제품시험을 진행(제품시험 : 시험일정 및 시험수수료 통보, 분야별 시행)
- 시험결과 검토(시험 성적서 발행 및 결과 확인 후 부적합할 경우 조치를 취함)
- 인증심의 진행(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발행(유효기간 4년)
- 신청인은 KOMERI 마크를 표시 (연 1회 사후관리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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