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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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공급자의 의무

인증서 소유자의 권리

인증서 소유자는 발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 인증받은 제품에 인증기관이 정한 마크의 표시
  • 인증제품 사용자를 위한 인쇄물에 승인된 인증마크의 사용
인증서 소유자의 의무

인증서 소유자는 발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의 의무사항을 갖는다.

  • 인증 받은 제품이 승인된 형식에 적합한지 계속적으로 확인한다.
  • 인증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받는다.
  • 인증 받은 제품의 생산 공정을 품질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한다.
  • 인증기관이 실시한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 심사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다.
  • 제품 변경사항은 인증기관에 사전 통보 및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
  • 사업장의 이전 또는 회사의 양도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 인증 받은 제품에서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 결함이 있는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 법령 또는 인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한다.
인증마크의 사용

인증업체는 KOMERI마크를 인증제품에 표시 할 수 있으며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할 수 있다.

KOMERI마크 표시 오용시의 제재사항

  • KOMERI마크의 로고, KOMERI마크 및 인증업체(제조자) 표시를 오용할 경우에는 인증취소, 인증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증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OMERI마크의 로고 또는 KOMERI마크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 KOMERI마크(KOLAS 공인인증서)의 인증획득은 곧 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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