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자 및 이해인은 다음과 같은 불만사항이 발생시 인증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품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이해 관계인은 품질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의 및 분쟁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품인증기관에 문서,팩스,전화,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품질책임자는 이의, 불만 및 분쟁 접수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불만, 및 분쟁의 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책임자와 협의하여 KOMERI마크 인증업무 절차서 및 KOMERI마크 인증 유지 및 처분 지침서에 따라 시판품 조사 또는 특별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이의 및 논쟁 접수 시에는 관계사항의 조사, 심의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조치비용 등에 대하여 품질책임자는 사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신청자 측의 사항 수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부담하고 기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