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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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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4회 작성일 17-08-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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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 사용료를 최대 70%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나. 지원기간 : ~ 2017.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상시모집) 다.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기준 최대 7천만원(연구장비 사용료의 60~70% 지원)
2. 신청방법 및 선정기간 가. 온라인 신청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나. 선정기간 : 신청 후 5일이내 선정
3.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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